저희 이화경 변호사 사무실의 주요 업무 분야는 노동*고용법이며, 노동과 고용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뉴저지와 뉴욕주에 소재한 회사 및 개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부, 노동부의 임금시간부서, 고용 기회 균등위원회, 인권분과 , 주 법무장관 사무실을 비롯한 각급 주정부기관과 연방정부 기관에 연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노동 및 고용관계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변합니다.

저희 이화경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고용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경쟁 제한 계약서, 해고 통지서, 교용 청약서, 중재 계약서와 권리 포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사 편람, 직원 교육용 지침서와 직원 방침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의 목표와 자본에 알맞은, 가장 효과적인 대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화경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하여 고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 해고, 임금, 징계조치, 일시해고, 전근, 승진/강등, 휴식 시간, 병가, 휴가, 출근, 컴퓨터 사용, 직원의 사생활 권리, 근무 평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명한 기록보존 조건, 노동자 재해 보상 제도에 관련된 쟁점등.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사간의 단체교섭, 계약상의 중재 재판, 그리고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에 연루된 사건들을 대변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 당한 고용주와 대표 청문회에서의 고용주를 대변합니다.

이화경 변호사 Diane H. Lee, Esq.

• Barnard College, Columbia University B.A. Political Science, May 1987
바나드대, 콜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J.D., in 1991
세인트 존스 법대 졸업, 법학박사

• Concentration in Labor and Employment Laws, June 1991
노동*고용법 전공

• Admit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Bars
변호사 자격:1992년 뉴욕주, 2002년 뉴저지주

• Admitted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Brooklyn, New York
Counsel for the General Counsel for 10 years.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브로클린, 뉴욕 10년 경력

• Director (2004-2005): The Korean-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Pro Bono Work for The Korean Workers Project as a co-counsel for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이사(2004-2005):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 재단의 공동 변호인 이며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의 한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이사

• Member of New York and New Jersey State Bar Associations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협회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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